국방부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평일외출 제도 시범 실시를 시작한 20일, 육·해·공군 13개 부대 가운데 8개 부대에서 약 400명의 병사가 신청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육·해·공군은 이날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5~6시를 기준으로 전날 또는 당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병사에 대해 오후 9~10시까지 외출을 실시했다. 복장은 전투복이다.

대상은 육군 3·7·12·21·32사단 등 5곳,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 4곳, 공군은 광주 제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 4곳이다.

육군은 강원 화천의 7사단(120여명)과 강원 철원의 3사단(170여명)이 이날 외출을 실시했고 12·21사단은 다음주에 외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군은 강원 동해의 1함대(58명), 해병대는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8연대(30여명), 공군은 1전비 등 시범 부대 전체에서 병사 12명이 외출했다. 나머지 5개 부대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