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던 호주에 '핵잠수함' 도입…NPT '허점' 남용될라 | 연합뉴스


NPT에 가입한 핵 비무장국은 일정 기간 내에 유엔의 핵 감독기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협정은 핵 비무장국이 핵물질을 무기로 전용하지 않도록 IAEA의 감시망인 '전면안전조치'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IAEA의 감시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면안전조치협정 모델'(INFCIRC)의 14항(Paragraph 14)에 따르면 해군 함정 추진용으로 쓰이는 '비폭발성·군사용 핵물질'은 IAEA의 '전면안전조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군축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NPT의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만에 하나 악의를 가진 국가가 이 조항을 악용한다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무시한 채 핵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플루토늄 등을 비핵무장 국가로 넘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잠수함 계약은 이 허점을 정면으로 활용한 최초 사례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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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미국, 영국, 호주가 최상위의 비확산·안전조치 기준을 확실히 충족하는 데 전력을 다하리라 믿는다"며 "지금까지 3국이 보여준 참여와 투명성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예외 처리도 그렇고 미국이 "내가 하겠다는데 니미 어쩔건데요" 하면 IAEA에서 이악물고 막을 의사도 능력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