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명령으로 IEEPA대신 다른 법조항 명분으로 부과 하거나 Section 232 무역확장법 이용 하거나 의회 압박 하거나 판결무시하고 부과 하거나 - dc official App
다시 부과하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낸거 일단 환급해줘야됨 이게 수백조다
개별관세로 해야하는데 저거 위법나면 한국 반도체에 관세가 아니라 반도체 품목을 관세 때려야해서 - dc App
환급할 돈이 있을까? 품목관세로 더 세게 때리는 건 거의 확정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