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10년 전 고등어시절부터 이걸 이용해 일부러 긁거나 선을 넘겨 실제 상처를 입힌다음

(스스로 인정 안 하고 오히려 무고로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발작하는 짓까지 하는 스탠스를 취하면 피해자가 이걸로 실제 법적조치를 취해도 이기기 힘들거나 이겨도 가성비가 안맞거나 애매한 정도로만)

다음에 반응 유도해서 신고 고소 고발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해대는 병신들이 남녀노소 안 가리고 많아서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10년 쯤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사회전체가 병이 든 것 같음.


군대가 오히려 저런 면에선 피해자가 병이고 가해자가 간부나 군무원인 경우 한정 구제책이 있는 것이 웃길 정도임


다른 나라는 저걸 써서 잘 된 경우가 있을 지 몰라도 그건 거기 얘기고 저 둘은 없애야 할 악법이 맞긴 함.


아님 저거에 걸려서 법정까지 간다 해도 끝까지 스스로 인정 안 하고 오히려 무고로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발작하면서 점심시간 지난 이후에 공판을 열도록 유도해서 최대한 좋은 판결이 나오게 유도하든가
(실제로 점심시간 직후에 내리는 판결이 가장 관대한 편이고 식전 판결이 가장 가혹한 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https://www.bbc.com/korean/news-49141988
https://www.pnas.org/doi/full/10.1073/pnas.1110910108) 


다만 욕 나오게 언행을 한 나음 욕 나오면 신고 고소 고발 해서 엿먹이는 모욕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학교 직장 사회에서 카톡이나 면전에서 조리 돌림하고 대놓고 비웃는 것 같은 짓에 적용하는 모욕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뭐니 하면 현학적이고 지루하고 괜히 말장난에 걸려 흐지부지되고 끝나기 십상인데 모욕죄하면 바로 끝이거든.


물론 사실적시 명훼는 없애야 하는 것이 맞음.


이제 정신 나간 것이 흔히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사실이 아님.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실은 진실임.


개소리든 뭐든 일단 말이든 글이든 표현하면 그게 사실임.


그리고 그렇게 된 건 판사가 볼 때 명백한 거짓인 경우에만 허위사실로 넘어가고


판사가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판단하면 개소리라도 사실로 남아있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실은 입장표명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