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등을 포함한 조선 작업 그룹을 통해 더욱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가 된 미국 군함의 수를 늘릴 것이며, 여기에는 한국에서 미국 함정의 잠재적 건조도 포함됩니다.
미국은 양자 간 123 협정에 따라 미국의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평화적 용도로 이끌 과정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이 조선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트럼프 성격상 저런내용을 문서에 남겨준다고?
캬
어차피 의회 소관이라 - dc App
핵관련도 아니고 일반적인 미국상선하고 미국군함도 의회 승인 받아야됨? ㄷㄷ
@ㅇㅇ 존슨법 개정 해야함
팩트시트에 없다충들 미련 많네 ㅋㅋ 이번엔 의회냐? 이미 전투지원함, 비전투함, 군수함 MRO를 괜히 한화, 현대에서 직접 하청도 아니고 재하청으로 한게 아님. 비전투함 관련은 건조-MRO비가 저렴한 한국 유명조선소 하청-재하청 믹스방식까지 이미 미해군과 익스큐즈 해놓은 거.
비전투함만 한국에서 받아줘도 일렉트릭보트 조선소나 뉴포트 조선소 전투함 물량 쪽으로 숨통이 엄청 트이기 때문에 미의회가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비전투함은 이미 외노자까지 들어가는 재하청도 인정이란 얘기임. 실제로 한국 근로자 경력자가 많은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곳도 미국 MRO 수주 함 해보겠다고 나선 상황임.
@00 이미 일부 의원들은 나서고 있고 MRO를 재하청까지 해놓은 상태라 지금도 해석 나름임. 이해되셨을까요?
@ㅇㅇ(183.109) MRO랑 건조는 다름 건조는 존습법 때문에 안됨 개정 필요
@00 존슨법이 아니라 존스법이고요. 군함은 존스법이 아니라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입니다. 어째 맞는게 하나도 없노
걍 존나 급하긴한가봄 중국 톤수 쭉쭉늘어나는데 미국내 조선소 답도없으니 ㅋㅋ
한국에서 건조하는 물량은 7함대 배속 물량이려나
특정 함대에 배속시키는 개념은 없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