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협정이면 현 시점에서능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딱히 발전된 바는 없는 상태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봐야하지만 '민수용'과 '평화적 이용'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원잠 제작 허가를 한다고 해도 연료를 국내에서 농축하면 '평화적 이용'이 아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산 연료를 당장은 못 쓰고 미국산 연료 써야한다는거 같은데.
첫 술에 배 부를수는 없겠지만, 일단 국내에 농축 시설이라도 지어서 합의된 범주 내에서 농축된 연료를 쓸 수 있게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네. 농축 허용한 연료의 종류도 어떤 종류의 연료를 농축하는 것을 허가한 것일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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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할수있는거였으면 90년대에 이미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