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모르는 건가?
53조, 77조, 107조는 패배한 국가(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가 침략 정책을 재개할 경우, 연합국(중국 포함)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취하거나, 그 영토에 대한 신탁통치, 군사 주둔 또는 지배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대만의 독립에 맞서 싸우고 일본이 감히 군대를 파견한다면, 우리는 유엔의 승인 없이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중국 유명 블로거 "중국은 일본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익명(respond6667)
2025-11-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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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진짜에요?
근데 그 연합국에 있는 중국은 너네가 아니잖어...
저건 2차대전 당시 연합국이었던 국가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그냥 국제연합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조항임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적국들이 국제연합 가입한 시점부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고
저거 2000년대에 한국이 일본이랑 독도로 사이나쁜상황에서 쪽바리가 한국선빵치면 어쩔거냐는말에 꺼내던건데
문제는 지금 중국 능력으로도 일본 탄도미사일로 열도 때릴 순 있어도 상륙은 접어야 된다는거 점령이 불가능한데 저딴 협박이 뭔 소용이냐ㅋㅋㅋㅋㅋㅋ
핵탄두면 상륙할 필요가 없잖아
꼭해라
함해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