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이번에 사고낸 1항사의 운명 ㅠ.ㅠ
00(vv7hpapgbx45)
2025-1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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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참사가 일어날수도 있었는데 왜 불쌍해 하는거임? 진짜 이해 안 가네
구조와 수습한 사람들이 잘 해낸 건데. 정작 죽은 사람 없다고 저 병신 처벌 가벼워질 게 뻔해서 ㅋㅋ
민사도 따라올 가능성 100%라 끝났다고 봐야지
@00 민사로 진짜 조져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어서 그것도 기대는 안되더라. 애초에 저 한놈에게 책임이 몰리는 게 아니라, 저놈 고용하고 관리할 업체가 우선적으로 책임 대상이 되는거니.
사용자 책임이 민사상 우선 적용되어서 회사에서 갚고 구상권 청구해야하는데 청구해도 인용되는 비율 고의 아닌 이상 50% 넘는 경우 잘 없어서
형법 189조는 고의범에게 적용되는거고 별도 규정으로 과실범에게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이 없으니 이번 사건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지 않냐?
187조는 고의로 냈을때 적용하는거고 이번처럼 과실일 경우는 189조를 이야기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