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 군함ㆍ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법적으로는



이새끼나




이새끼나 가지고 내려와서 받는 돈은 같은 것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핑계고 편법이고 해서 더 챙겨주겠지 국군포로한테 여권도 만들어서 가져다주는데 그정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