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만 남자 한정한거고 나머지는 전부 남자,여자 구분 없을거임.
일단 한국에선 군수 공장에 차출되는거 부터 포함해서, 차량 징발하는거, 군사 작전을 위해서 집 비워줘라 하면 그런것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음.
GONRIN(highway2393)2025-11-20 19:11
~ 여기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ㆍ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헌재 1995. 12. 28. 91헌마80, 판례집 7-2, 851, 868).
총력전 생각하면 그렇지 근데 여성은 구체적 의무 명시화가 있는지 모르겠네 - dc App
병역의 의무만 남자 한정한거고 나머지는 전부 남자,여자 구분 없을거임. 일단 한국에선 군수 공장에 차출되는거 부터 포함해서, 차량 징발하는거, 군사 작전을 위해서 집 비워줘라 하면 그런것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ㆍ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헌재 1995. 12. 28. 91헌마80, 판례집 7-2, 851, 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