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이 일개 병력한테 지시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 당연히 지휘계통상 최상위 명령권자니 어쨌든 명령을 했으면 국군 병력인 이상 따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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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럴 가능성은 0에 무한히 수렴하고 만에 하나라도 진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옆에 대대장이고 중대장이고 있을테니 과장해서 가르치는거겠지만 법률상으로는 주는게 맞다 그정도지 뭐
니위로 내밑으로 집합 보고싶긴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