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서 도난품 소유권 불인정->경매사이트에 올린 놈 소유권도 불인정->낙찰받은 한국인도 불인정->처음부터 대한민국 소유. 이런 논리구조인가?
익명(39.7)2018-08-26 13:20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장물인 거 모르고 사면 소유권 인정해주는데 미국에서는 인정 안해주니까 애초에 미국에서 산 시점에서 돈만 날린거고 그때부터 소유권이 없었다는거지 나라에서는 소유권 없는 사람이 남의 것을 들고오니까 인수는 하되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거고(대가를 지불한다면 도둑맞은 사람한테 지불)
미국법 근거구만 - dc App
캬 천만원 증발 개씹
1000만원에 사서 2억5천... - dc App
http://gall.dcinside.com/war/456172
여기 설띵있네
근데 국내 법정서 미국법 적용하겠다는 거여?
경매사이트가 버지니아주법을 따를테니 - dc App
주법에서 도난품 소유권 불인정->경매사이트에 올린 놈 소유권도 불인정->낙찰받은 한국인도 불인정->처음부터 대한민국 소유. 이런 논리구조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장물인 거 모르고 사면 소유권 인정해주는데 미국에서는 인정 안해주니까 애초에 미국에서 산 시점에서 돈만 날린거고 그때부터 소유권이 없었다는거지 나라에서는 소유권 없는 사람이 남의 것을 들고오니까 인수는 하되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거고(대가를 지불한다면 도둑맞은 사람한테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