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자국법에 대한 모든걸 다 가르치는거임.


학기중마다 법과목 시험 쳐서 일정 점수 이하면 유급시키는거임.


대학교가면 필수교양으로 법과목 수강하도록하고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법 시험 주기적으로 쳐서 통과못하면 권리를 제한하는거임.


외국에 갈려면 외국법에 대한 모든걸 다 숙지하고 그 국가법 관련 시험 통과한 사람한테만 여행허가증을 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