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들이 군(郡)·현(縣)을 오갈 때에 관(館)·역(驛)에 숙박하면서 지방 아전들과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마중하고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늦다고 꾸짖는데, 아전과 백성들은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지 의심하면서도

두려워서 감시 말을 하지 못하니, 그 폐단이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승려들이 관·역에서 숙박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 폐단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고려사절요권2 성종 1년 6월 최승로 시무 28조-



어깨에 두른 가사는 술독의 덮개가 되었고 염불을 하던 마당은 파와 마늘의 밭으로 할애되었다. 

〈이들은〉 상인과 교통하여 매매를 하고 손님과 어울려 취하거나 즐겼으며, 

화원에 난잡하게 뒤섞여 우란분재(盂蘭盆齋)를 더럽혔다. 

〈나아가〉 세속의 관(冠)을 쓰고 세속의 옷을 입은 채 절을 고쳐 세운다는 것을 빙자하여 

깃발과 북을 갖추어 노래하거나 피리를 불며 여염(閭閻)에 출입하였으며, 

항간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피를 흘리는 부상에까지 이르렀다.

-고려사절요 권4 문종 10년 9월 -






오우 놀 줄 아는 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