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대표적 예시 중 하나는 미 법무부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 OLC) 의 "Classified Legal Opinion", 이른바 '비밀 법 해석'

법률자문실의 법 해석인데 그 해석의 내용이 기밀사항이라는 뜻.

좀 어이가 없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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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직후에 NSA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영장 없이 감청을 하는 STELLARWIND라는 프로그램도, OLC의 classified legal opinion 덕분에 가능하게 된 경우임.

이것 말고도 강화된 심문 기법으로 유명한 CIA의 고문 프로그램도 법무부 차관보 존 유와 법률자문실장 제이 바이비가 서명한 일명 "Torture Memo" 에서 고문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재해석하여 가능하게 된 경우.

이건 비단 부시 행정부에서만 써먹은 게 아니라, 오바마 때도 있었음.

안와르 알 아울라키는 아라비아반도 알 카에다의 고위 간부였는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미 시민권자이자 테러리스트였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미군은 알 아울라키를 예멘에서 드론 공격으로 제거해버렸는데 적절한 재판 없이 자국민을 사살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냐? 라는 것이 쟁점이 되었음.

여기서 또다시 조커 카드처럼 등장한 OLC의 법해석에서는 해당 드론 타격의 위헌 소지를 요리조리 피해나가는데 성공했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냈냐? 바로 최근에도 OLC의 'classified blessing' 을 받고 수행된 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

그게 뭐였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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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자잔...

최근 논란이 된 캐리비아 해에서의 드론 타격 작전의 적법성 또한 OLC의 기밀 법 해석에 기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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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번 건은 워낙 핫하고 언론들이 별의별 걸로 트럼프를 물어뜯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작성한 그 법 해석의 대략적인 얼개는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함. 게다가 양원의 관계 위원회 위원들도 법무부의 대략적인 브리핑도 받기도 했고.

다만 OLC 메모의 전문이 기밀해제될지는 미지수임.


이런 사례들을 보면, OLC의 비밀 법 해석은 사실상 비밀 법 해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비밀 법' 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셈임.

'아니,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법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임.


이것 말고도 미국에서는 '뭔 시발 이런것도 기밀로 분류해?'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별의별 자료들에다가 기밀 딱지를 붙이는 뇌절 행위가 일상다반사가 된지도 오래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책이라는게 관리감독 없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는, 꽤나 진부한 말이지만 민주주의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음...

귀찮아서 중간에 AI 쓴건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