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317#pressRelease

관심없는 군붕이들을 위해 요약해주자면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이관

2. 현재 사단급(해군의 경우 함대사령부, 공군의 경우 비행단) 이상 부대에 설치된 31개 보통검찰부를 폐지한 후 각군 참모총장 산하 검찰단으로 재편성.

3. 위에서 언급한 31개 보통군사법원은 지역별로 5개 군사법원으로 나누어진 뒤 국방부 산하로 편성됨. 또한 보통군사법원장은 민간법조인 임명.

4. 군검찰과 헌병은 수사상 상호동등한 주체이나 헌병은 군 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군검찰에게 통보할 의무가 생기고, 군검찰은 헌병 수사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5. 헌병은 수사와 작전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사병의 군탈체포조 투입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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