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씨는 이를 수령해 군부대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씨는 보리스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했으나 해당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범행을 통해 이씨는 7억원 상당, 김씨는 4천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