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미 육군 [ATP 3-20.15 TANK PLATOON] 2025년 7월판 운용교범을 번역 및 해석하였음
■ 본문 및 해석
전투행동-F :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무인항공체계에 대응하기 (17-PLT-D-9516)
[주의] 본문의 제목에서 F(Foxtrot)은 목차를 가리키므로 큰 의미부여는 없음. 그러나 제목의 React는 일반적으로 "반응"을 의미하나, 교리적으로는 즉각조치 혹은 대응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고, UAS(Unmanned Aircraft System)는 무인화항공체계라 번역할 수 있으나, 교리적으로는 비행체 자체 뿐만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적의 시스템(지상운용장비 포함) 전반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 가능함. 또한 While mounted라는 표현 역시 본 교범이 전차소대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번역으로는 "장착 된" 이겠지만, 본문에서는 "차량에 탑승한"으로 해석 가능함.
상황
"소대는 훈련/전투환경에서 작전을 수행중이다. 지정된 항공감시병(air guard)이 무인항공체계를 식별하였다. 이에 따라 소대는 능동/수동적 방공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문에서 의미하는 항공감시병은 방공부대에서 파견된 전문운용요원이 아니라, 소대의무요원이나 화생방요원 같이 소대 내에서 지정된 인원임.
절차
1. 위협에 즉각대응한다.
2. 항공감시병이 UAS를 탐지한다.
3. 항공감시병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 적접보고(Contact Report)로 소대에 경보를 전파한다.
- 3a. "접촉!"
- 3b. "적 무인기!"
- 3c. 기준방위로 동/서/남/북 지정 (기준방위: 자북이 아니라 우리 소대의 지향방향 기준)
- 3d. 적기내습에 대한 완수신호 실시 (도표 F-4 참조)
4. 차량지휘관(VC)은 반해치(Open Protected) 또는 밀폐(Closed)하고, 이외 승무원들은 해치를 밀폐한다.
* 차량지휘관(Vehicle Commander)은 전차장(소대장, 부소대장, 반장 등)을 뜻하고, M1, K1, K2의 해치는 반해치가 가능함. 따라서 VC는 지속적인 상황판단을 위해 필요하면 완전 밀폐가 아니라 반해치로 공중공격을 어느정도 보호가능한 상태에서 대응하라는 것임.
5. 소대장 또는 소대내 부사관은 상급제대(higher HQ)에 접촉보고한다.
* 전투소대라면 중대에, 지휘소대라면 대대본부에 전파하라는 뜻임.
6. 소대장 또는 소대부사관은 완수신호와 무전을 활용해 소대에 헤링본(Herringbone) 대형을 지시한다. (도표 F-5 참조)
7. 소대 차량간격을 확대하여 산개한다.
* 헤링본 대형은 위 무늬와 같이 지그재그로 산개하여 동서남북 모든 방위에 대해 감시 및 사격이 가능한 대형임. 미 육군 전차소대는 기준 4각 편제이므로, 4대 기준에 알맞은 대형이며 본 대형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소대 차량의 산개를 통한 동시피해 방지
- 동서남북 모든 방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감시/사격 가능
- 차량이 뭉쳐있지 않으므로 공격자 입장가 표적설정 및 공격결심까지 가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음.
전개
1. 소대장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해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판단한다. (도표 F-6 참조)
- 1a. UAS와의 방향 및 거리 판단
- 1b. UAS의 활동판단 (공격중인지 / 체공중인지 / 통과중인지)
* 무조건은 아니지만, 공격중(Attacking)이 아니라 체공(Hovering) 중인 경우 단순 정찰/감시의 목적일 수 있고 통과(Crossing)중인 경우 아군을 발견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 가능함.
- 1c. OPORD(작전명령)에 명시된 방공경보단계, 사격통제, 교전조건 판단
* 1a와 1b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지금 사격이 가능하고 격추가 가능한지만 놓고 바로 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님. 부대의 작전명령에 기 설정된 방공경보단계와 사격통제, 교전수칙 등도 고려하여야 함. 예를 들면, 적이 날 발견하지 않았거나, 무장이 안 되어 위협이 안 되는 상태인데 무조건적으로 사격을 해서 아군위치를 노출시키고 탄을 낭비하는 것은 더 큰 손해임.
2. 하차중인 병력은 즉시 승차하거나, 가용한 엄폐물로 생존성을 보장한다.
3. 차량승무원은 모든 해치, 출입문, 램프를 완전히 폐쇄 또는 고정한다.
이후 행동방법 선택
1. 임무를 계속한다.
注. 상급부대(higher HQ)는 소대에 임무지속을 명령할 수 있다.
2. 은/엄폐를 실시한다. (도표 F-7 참조)
注. 차량은 항공기로부터 45도 각도로, 가능한 빠르게 이탈함으로써 비선형표적(nonlinear target)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차량간격을 최소 100m 이상 유지하여, 적 항공기가 소대 전체를 공격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격패스를 하도록 강제한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매우 간단함.
고정익기의 경우 기수방향(전방)으로 수평비행하면서 공격하므로(마치 A-10처럼) 줄줄이소세지로 가면 동시피해가 나기 때문에 산개하며 비선형표적이 되라는 것임.
그런데, 왜 하필 45도냐면
내가 도망가려면 빨리 도망가야되는데, ㄱ자로 드리프트를 할 순 없으니 속도를 유지하면서 회피하기 적절한 45도 각도로 틀라는 것임.
이렇게 해서 비선형표적이 되면, 항공기 입장에서는 무장이 한정되어있고 체공시간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고정익이기 때문에(고정익이 아니더라도 화기를 쏘거나 자폭하려면 일자로 꼴박해야함) 1차 공격에 실패할 경우 다시한번 선회하여 여러차례 공격패스(Several Passes)를 강제받게 됨.
참고로 미필이나 단편적 이해만 하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서 중간에 뜬금없이 하는 소리지만, 혹자의 경우
"엥? 헬파이어 같은거 가시밖에서 쏘면 45도로 드리프트 하는게 무슨 소용인가요?"
할 수도 있음. 물론 그 말이 맞음.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전차소대 입장에서 표준화된 운용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저렇게 기동하면 헬파이어도 미스 뜰 수 있다가 아님.
그러므로 본 교범에서 의미하는 UAS는 그게 클래스-1이냐 클래스-3냐 HALE급이냐 MALE급이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그저 전차소대 입장에서 감시/식별 가능한 모든 무인기를 대응이 가용한 조건의 상황 하에서 대응할 때의 표준절차를 알려주는 것임.
애초에 클래스-3의 무인기(리퍼, 프레데터)가 내습하는 상황이면 그건 배속 혹은 직접지원 나온 아 방공부대나 아 공군의 공중우세가 대응하는 것이지, 본문에서 주체가 되는 전차소대가 대응해야할 부분도 아니고 대응이 가능한 영역도 아님.
본론으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이런 문단이 있음.
3. 위협이 되는 무인항공체계에 대응한다. (도표 F-8 참조)
注. 저고도/저속의 무인항공체계(SUAS)는 레이더 탐지구역 아래로 매우 낮게 비행할 수 있다. 또한 무인기는 매우 느리게 비행하거나 심지어 제자리체공을 할 수도 있어, 현존하는 센서체계로 탐지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인항공기는 직접사격화기를 이용해 격추하기 매우 어렵다.
이것은 그냥
좆만해서 가용화기로 쏠만한가 싶은데, 오히려 좆만한데 일반 유인항공기처럼 속도나 거리를 판단하기도 전에 급가속/급감속/정지비행을 하므로 전통적인 레이더나 센서류를 다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아주 그지같다 이것임. 물론 여기서 말하는 SUAS는 주로
이런 새끼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음.
아무튼 계속해서
*도표 F-8을 참고하고 실시하는 내용임
- 3a. 무인항공기의 유형/비행경로를 기준으로 차량들의 조준방향을 지시한다.
- 3b. 모든 기관총(7.62mm 공축/ 12.7mm 전차장 대공기관총) 또는 120mm 캐니스터탄을 사용하여 차량들이 교전하도록 지시한다.
* 여기서 언급된 120mm 캐니스터 탄은 "120mm M1028 캐니스터 카트리지"를 의미하는 것임. 200~500m 거리 밀집보병부대에 사격하는 탄환이나, 무인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격하라는 뜻임. 국군의 경우 105mm는 위 캐니스터탄과 유사한 벌집탄 등 다양한 탄이 가용하지만, 120mm(K1A2계열/K2)의 경우 HEAT, APFSDS 두 종류만 운용중임. 이는 120mm 운용제대(기갑여단, 기계화사단)는 적 기동부대 등 지상부대와의 직접전투를 위해 정면장갑관통탄 운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임.
- 3c. 항공기가 격추되거나 더 이상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통과, 지역이탈 등) 사격 중지를 지시한다.
4. 행동을 실시한 후 상급제대(higher HQ)에 보고한다.
- 4a. 선택된 행동방안(COA)은 위협이 제거되거나 이탈할 때까지 계속 수행한다.
- 4b. 소대장 또는 소대부사관은 상급제대(higher HQ)에 현장상황보고(SPOTREP)를 실시한다.
5. 소대장은 소대의 상태를 보고한 후, 작전명령과 지휘관의 지침에 따라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마지막 5번항의 경우는 당연한 것이라 함축되어 있는데, 소대의 상태를 보고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걸 포함함
- 인원 피해현황 및 건강상태
- 장비 피해현황 및 기동/사격 가능여부
- 탄약 사용량
- 최종적인 임무지속가능여부
아무튼 마지막에 나온 도표 F-8을 보면 위에 언급했던 조준에 대한 세부방법을 표준화하였음. 번역하자면
대충 이렇게 해석 가능함.
보병으로 치면 이런 느낌임.
■ 총론과 요약
기갑 출신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본문에 나온 미 육군 전차소대 및 각개단차의 무인기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한국군에서 가르치는 것도 이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임. 그 이유는 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1. 본문은 전차소대의 통상적인 임무(기동)에서 위협요소 중 하나인 무인기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메뉴얼임
2. 무인기의 클래스 또는 특정 기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포괄적인 대응법을 설명함
3. 결국 무인기를 잡는 것은 전문제대(전자전, 방공, 아 공군 등)가 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이것만 알면, 당신도 무인기 킬러!" 가 아님.
또한 소대 자체적인 화력 또는 상급부대와 지원배속부대와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중요시하므로, 전차 그 스스로 무인기에 만능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고려되지도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함. 추가적으로, 적 고정익 무인기에 대한 조준방법은 미식축구경기장을 기준으로 속도/거리 판단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유인항공기 내습 상황에서의 속도/거리 판단과 조준법과 큰 차이는 없음.
한줄요약 : 하드킬 없는 전차소대가 fpv로부터 살아남기위해 발악하는 방법
현존하는 하드킬들도 FPV 드론 또는 공격무인기 꼴박할때 대응하라고 만든게 아니라서 객체 속도, 고도, 거리, 방향에 따라 음영이 존재함
항공감시병? 저격맞고 뒈짓할 각인데;;
전차는 혼자 작전하지 않아요
최근에 보니 미 1기갑사단에선 아예 탄약수 해치에 M134 미니건 달아두고 대드론용으로 테스트 하던데 미군도 기갑 드론 대응법 때문에 골치아픈가 보구만
꼴1리노
모던 워페어 2 붐은 온다...!
우러전 초기에 드론 대응한다고 과거 20번 짤처럼 밀집해서 화망형성 사격 하면 다 죽는다고 내가 깠는데 뭐라도 해야지 하며 옹호하던 갤러들 생각나네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건 동의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면 안하느니 못하다고 본문처럼 발견 및 전파> 산개 > 드론 활동 상황 인식(체공,정지,통과)> 대응 이렇게 가야 한다고 이야길 해도 못 알아 듣던
정지>접근
각개요원이나 소부대에서 대응방안은 좀 더 교리화되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미군이나 국군의 경우 다양한 전투실험 통해서 결과도출하고 드론대응이 가능한 제대나 요원을 전투부대에 파견/편제 하는 방식으로 가는듯 함
2025년도 미육군 전차교범 구하는게 가능함?
걔네 그냥 공공재임. 공부하라고 인터넷에 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