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미 육군 [ATP 3-20.15 TANK PLATOON] 2025년 7월판 운용교범을 번역 및 해석하였음




■ 본문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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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행동-G :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핵 및 화생방에 대응하기 (17-PLT-D8006)



[주의] 본문의 제목에서 G(GOLF)는 목차를 가리키므로 큰 의미부여는 없음. 그러나 제목의 React는 일반적으로 "반응"을 의미하나, 교리적으로는 즉각조치 혹은 대응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고, Chemicla(화학), Biologicla(생물학), Radiological(방사능), Nuclear(핵)은 CBRN(구 NBC)로 직역가능함. While mounted라는 표현 역시 본 교범이 전차소대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번역으로는 "장착 된" 이겠지만, 본문에서는 "차량에 탑승한"으로 해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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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소대는 훈련/전투환경에서 작전을 수행중이다. 적군은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무기를 운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CBRN 감시 장비에서 경보가 울리거나, 화학작용제 탐지지가 변색되거나, 또는 군인 1명 이상이 화학/생물작용제 중독 증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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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자체는 매우 간결함. 저거 1장이 끝임.


왜냐면, 핵 및 화생방전 개인보호와 중대급 이하 CBRN 장비, 개인용 키트, 신호체계 등에 대한 이해와 기초지식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임.


참고로 본 교범을 해석한 이 글도, 그러한 사람들(기갑병과 출신/현역/탱박이)을 위한 글이므로 본문을 읽을 때는 사전 배경지식이 필요함.



과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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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대원은 위험을 인지하고 다음 조치를 즉각 수행한다. (도표 F-9. 손과 팔로 "가스, 가스, 가스" 신호)


- 1a. 9초 이내(보호두건 착용 시 15초 이내) 방독면 착용

- 1b. 소대 및 중대 잔여인원에게 경보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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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경우 한국군과 달리 현재 보급되는 화생방보호의(MOPP 보호의)가 후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보호두건 장착이 필수가 아님. 그러므로 보호두건이 없는 경우 9초, 있는 경우 15초 이내 착용완료를 지시하는 것임. 참고로 한국군은 6개 단계(가스-써-검사-닫어-벗어-넣어) 중 "검사" 단계까지 9초이내 착용을 명시하고, 15초 이내 보호두건 착용을 명시함.


그리고 밑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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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구가 있음.


注. 적절한 경보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음성경보(가스! 라고 외치는 것), M8A1/M22/JCAD 경보장비, 비언어적 경보(차량경적, 금속타격음), 시각적 경보(완수신호 등) 전술 상황상 음성경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소대 SOP에는 시각신호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소리를 지르던, 화학탐지장비를 이용하던, 타종을 하던, 무전을 치던 하던, 완수신호를 하던 경보를 잘 전파하되, 음성경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SOP에 신호규정 특히 시각신호(완수, 불빛 등 전반)를 명확히 해라 라는 것임.


근데 저 빨간 줄에 친 M8A1/M22/JCAD가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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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A1은 군필자라면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친구(화학자동경보기)를 말하는 것이고, 차량 또는 고정된 진지에 설치하여 기체형태 신경/수포작용제 탐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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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2는 ACADA라고 부르는, 위 M8A1의 후속모델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능은 거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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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JCAD는 합동화학탐지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위 M8A1과 M22의 대체 모델로써 표준적인 전투중대급에 보급되는 장비임. Joint가 붙은 것처럼 육해공군 걍 기본 전투단위에 일괄적으로 뿌리는 물건임. 크기가 매우매우 컴팩트해져서 전용파우치에 넣어서 개인휴대가 가능함.



이러한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임. 물론 저 장비들은 화학(C)탐지만 가능하겠음. 아무튼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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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 모든 해치를 밀폐/잠금하고, 장비된 경우 과압(Over-pressurization)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 본문에서 (Over-pressurization)는 과압시스템이나, 양압장치 또는 포탑링압력/봉합체(도하용)를 모두 의미할 수 있음.


- 1d. 필요 시 제독을 실시한다.


* 차내에서 개인별 지급된 개인제독제(한국군으로 치면 KD-1)로 피부나 장구류 제독하라는 것임.


- 1e. 8분 이내 MOPP 4단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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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분야에서 SOP(표준운영절차)를 시행한다.


- 2a. 화학/생물작용제 중독 증상이 있는 소대원에게 자가/동료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2b. 개별 승무원의 피부제독을 보장한다.

- 2c. 필요 시 운용자 분사 제독 및 장비 제독을 실시한다.

- 2d. 화학탐지키트를 사용해 지속 감시를 개시한다.



본문의 각 a,b,c,d를 풀이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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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작용제 중독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하라는건데, 여기서 안 되면 대량전상자처리 마냥 의무요원에게 인계하는 것이 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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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이런거 하라는 것임. 미군도 한국군 KD-1(개인제독키트) 쓰는거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개인제독키트들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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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이런 제독기(보통 궤도차량용 중형제독기는 농약펌프에 국방색 칠한게 보급됨)에 DS2 용액 같은거 담아서 장비제독(분사제독) 하라는 것이고, 다만 이는 지금 작용제가 활성화된 상태로 해치 밖에 나가서 하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지역이탈 또는 작용제 감소 후 하라는 의미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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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아까 언급했던 M8A1/M22/JCAD 등의 장비와 탐지지 등의 장비물자를 가용해서 감시를 계속하라는 뜻임.



미군 역시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CBRN의 중요성은 알고있으나 실제로 쳐 맞아 본 경험이 거의 없고, 전문부대(한국의 경우 국군화생방사) 및 각 사단과 독립여단의 화생방부대들이 대응하는 것이 메인이라 "개인용" 혹은 "전투부대용" 장비와 물자는 그 발전양상이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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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3. 소대장은 CBRN-1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급 지휘부에 상황보고를 실시한다.


* 여기서 말하는 CBRN-1(NBC-1) 보고는 관측자 최초보고 말하는 것임.



4. 소대장은 소대 내 전차장 1명을 지정해 M256 키트를 운용하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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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56 키트는 화학작용제 탐지킷을 의미하는건데, KM256 키트와 동일함. 근데 내가 알기로는 한국군 현역부대에선 도태된 물자임.



5. 화학/생물학 작용제를 지속 감시하며, 상황이 허용되면 MOPP 단계 하향 및 작용제 감시를 중단한다.


6. 소대는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계속한다.




■ 총론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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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범에서 핵 및 화생방 상황 하에서 전차소대가 대응하는 표준메뉴얼은 위와 같은 1장이 끝임. 매우 단순함.



또한, 언제 MOPP 단계를 누가 통제하는가? 언제 장비제독을 실시하는가? 화생방탐지장비 없이 어떻게 위협을 식별하는가? 등에 대해 명확한 얘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교범을 해석하면 2번항에 부대의 SOP(표준행동절차)에 따라 행동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해당 전투부대의 SOP를 따라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고 본문에는 어디까지나 매우 기본적인 절차와 양상만 기술한 것이라 보면 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