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핵무기의 사용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이게 부카니스탄이 생각하고 있는
멸망전 시나리오
근데 걔나 그딴 기구나
커트라인 낮은거 보소ㅋㅋㅋㅋ 건들면 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