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의 승인과 DD Form 603-1 이라는 서류를 작성하면은 집에 가져갈 수는 있어.
단 이걸 제출하지 않고 지 멋대로 보관하고 히히덕 거리면 칼같이 압수하고 파기한다고 함.
근데 들고갈 물건이 제한되있네
이 규정품은
미육군 규정 608-4로 정의 되잇음.
http://usahec.contentdm.oclc.org/cdm/ref/collection/p16635coll11/id/1810
a. 다음 목록의 물건이나 물질은 전쟁 기념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미정부나 동맹국 자산은 금지한다.
2. 타국에게 미정부자산으로 발급 됬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된 물건 혹은 적에게 노획된 미정부 자산은 금지한다.
3. 다른 장비에서 제거된 명판(단 적절한 지휘관의 명령으로 제거된 명판은 예외로 한다.)
4. 실탄, 폭발물, 폭발물이 탑재된 그 어떠한 물건은 금지한다.
5. NFA에서 규정한 6번항목의 "화기"는 금지한다.
6. 전자장비(무전기, 레이더장비)와 그에 해당하는 부품은 금지한다.
7. 인화성이 있는 모든것은 금지한다.
8. 개인에게 지급 혹은 운반하도록 설계되지 않는 적대국의 개인 혹은 정부소유의 장비들(차량, 항공기, 오토바이, 기계장비, 수술,치과수술 장비)
9. 정부 소유 또는 개인 소유의 가정물품, 예술 또는 역사적 가치의 물건, 또는 도자기, 린넨, 가구, 우표 수집품, 동전 수집품, 보석, 보석 및 그림
10. 종교, 자선, 교육, 예술 및 과학에 전념하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관의 재산이었던 예술 작품 또는 과학 작품을 포함한 기사, 혹은 또는 해외 사령관에 의해 결정될 수있는 지역 가치의 다른 물품들.
11 연구, 훈련, 군사정보, 역사 혹은 다른 목적으로 전리품보다 더 가치 있는 물건들, 예) 특수목적 옷, 과학 연구 논문, 기술서적, 무기 혹은 특수설계나 개조를한 장비
12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조약법을 위반하여 획득 한 모든 품목, 물품 또는 장비. FM 27-10, 육상 전쟁 법 참조.
13 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있는 물품들은 적법한 주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선적 및 보존기 금지 된다.
14 폭발물 또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가스 또는 가스 생성 물질을 추진하거나 방출하는 모든 무기.
b. 전술 한 a (1)과 (2)는 PACOM 전투 지역에있는 미국 군대 요원에 의해 적으로부터 포로로 잡혔을 때 전쟁 용 트로피로서 다음의 무기들만을 분류 할 목적으로 면제된다.
(1) 미국 라이플, Calibre 30, M1903 시리즈.
(2) 미국 라이플, Caliber 30, M1917.
(3) 영국 Enfield, Caliber 30, M1917.
+a NFA가 금지한 화기 목록
a 18인치 이하의 총렬을 단 산탄총.
b 산탄총으로 만든 화기 인데 개조를 통해 총 길이가 26인치 이하 혹은 총열 길이가 18인치 이하인 총
c 16이하의 총렬을 가진 소총
d 소총으로 만든 화기인대 개조를 통해 총길이 26인치 이하 총렬길이 16인이 이하인 총
e 폭발에너지로 발사될 수 있는 은닉가능한 무기 혹은 장치, 산탄총알을 발사 할 수 있게 활강 총렬을 장착 혹은 개조한 권총 혹은 리볼버, 수동으로 재장전하지 않고 한 총렬에서 한번 격발 할 수 있는 길이 12인치 이상 18인치 미만의 산탄총 총렬이나 소총 총렬을 가진 무기.
f 자동화기
g 이 정의에 포함된 화기에 부착된 모든 종류의 소음기
h 파괴적인 장비.
ㅇㅇ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진중에 K11 사수 김이병이 뽈갱이 저격수에 그만 뒈짖 해버렸고 미구니 코퍼럴 김존슨이 그걸 줍해서 퓨퓨퓨해서 잘 써먹었는데 이게 넘오 좋아서 음뭬리카로 들고 갈려고 한다.
-> 삐빅 동맹군 자산 불법 반출로 코퍼럴 김존슨은 빠따맞고 K11은 머한군에게 환원 된다.
북진중에 프라이빗 파일이 넘오 착실히 근무해서 우연찮게 골든 AK와 실버 RPD, 크롬 백두산 권총을 노획해서 이걸 음뭬리카로 반출할려고 한다
-> 삐빅 NFA가 좆까라고 해서 프라이빗 파일은 지휘관에게 다 뺃기고 해당 물건은 미육군 박물관으로 가거나 파기한다.
북진중에 까삐딴 소블이 빨갱이제 오도바이를 보고 무발기 사정해서 음뭬리카로 반출할려고 한다
-> 삐빅 오토바이는 반출대상이 아닌 관계로 싱크 대령에게 빠따 처맞는다.
일단 9번 10번에서 대부분 다 걸리겠네
13 조항 때문에라도 지휘관 재량이 많이 개입될듯 - dc App
크롬백두산권총은 가능아님? - dc App
NFA 조항 e에 걸림 권총은 컨실이 가능한 화기임
그러면 뿎괴 은도금 드라구노프는 가능한가요 - ÜBER!
은닉 안되고, 자동사격 안되자너 - ÜBER!
치과수술장비 털어간쉑 있나보네 ㅋㅋ
ㄴㄴ 고것부터는 마 지휘관의 관심법 영역으로 들어감
지정하면 뭐함. 할아버지가 2대전때 프랑크푸르트에서 돚거하신 당시 독일 뱅기 자료들 풀어요~! 한 미국인 영국인 음청 많음ㅋㅋㅋㅋ.
규정 되게 빡빡하게 짜여있네. 어지간해서는 뭐 함부로 주워다가 가져가지 말라는 건가
ㄴㄴ 저거 75년 9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으니 그 전엔 좀 달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ㄴ 근데 해당규정이 1975년 8월 27일에 제정된거라 2머전은 예외라굿
오폭
atonement/ 아마 전리품 규정이 없던 시절엔 말이 전리품이지 약탈짓 및 혐성짓을 자꾸 처해서 틀어막은거 아닌가 싶네
하기사 태평양에서 일본군 시체훼손 건만 봐도...
이건 민간인 삥 뜯지 말라는거에 더 촛점이 맞춰진 것 같다
그럼 이라크 개런드도 못가져간거? - dc App
개추.
깔끔하게 발라낸 쪽발이 해골바가지나 금니는 괜찮지?
그건 12번 항목에 걸릴거 같은데
은 2머전이니 걍 가져가
버려져있는 적군 방탄모나 군복같은 건 줏어가도 무방한 것임?
ㄴ해당 규정사항에 없으면 지휘관의 관심법이 판가름함.
지휘관이 "뭐 그딴 쓰래기를 줍니? 버려 병신아" 하면 못가져가고 "그래 시발 그것도 추억이지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는거고
지휘관에게 잘 보여야하는군요!
2대전 태평양에서는 전사한 육군의 개런드를 해병대가 주워썼다고 들었는데 저 동맹국 조항이 그래서 들어간건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