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 : 결당 12두(대동법)
군역 : 호당 면포 1필 + 결당 결미 3두(균역법)
삼수미 : 결당 1두 2승
별수미 : 결당 3두(황해도 한정)
여기까지가 원세. 이하 잡세
작지미 : 세곡 1석당 창작지 5승, 호조작지 1두 2승 5홉
인정미 : 1석당 2승
곡상미 : 1석당 3승
가승미 : 1석당 3승
이가미(하선입창가) : 1석당 7홉 5작
경창역가미 : 1석당 6승
이상은 전세 운송에 붙는 잡세
별수미는 저기서 곡상미, 가승미만 적용
인정미 : 1석당 9홉
위는 공납(대동미) 운송에 붙는 잡세
간색미
낙정미
부가미
선가미 : 1석당 3두 5승
타석미 : 1석당 1승
위는 각 지방관리들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잡세
이런거 다 합쳐서 총 부담하는 세금이
토지 1결당 40두 정도(잡세 뺀 법정액 약 23두) + 호당 군포 1필
토지 1결은 생산량 300두.
일뽕이 조선 세금 가지고 지랄하면 보여줄려고 정리해봄.
출처는 대부분 민족문화대백과에서 가져옴.
그래서 %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서 보여줘야지 그냥 로 데이터 던져주면 어떡하나
토지 결당 생산량 다른데선 400 잡든데 여기는 300이넹
ㄴ결당 수확이 300두인데 세금이 40두+@면 당연히 많아야 20% 아래 아님? 석렴이나 군포 땜에 정확한 환산은 애초에 안 됨.
그래도 300두 400두는 법정 고정생산량이고 실제론 그것보다 더 많이 생산했을 거라고 보니까 실질세율은 더 낮아졌을듯
솢홎/과전법 시절 기준으로 결당 300두 잡음. 시대가 흘러서 기준이 변했을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건 생각 안하기로 함.
ㅇㅋㅇㅋ 그래도 정리 겁나 잘했네 ㄷㄷ
세율이 저렇게 낮아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인구증가율 ㅆㅎㅌㅊ였던걸 보니 앵간히 농업생산력이 열등했던 모양이네 으으... 역시 조선은 초 미개하구나 ㅋㅋ
매관매직이 일상이었지만 공식 세율은 지켜졌다구요!!! ㅋㅋㅋㅋㅋㅋ
에도막부 빠는 놈들이 인구증가율 가지고 뭐라 할 자격이 있나 ㅋ
저래서 임진왜란 때 왜군 환영한 놈들도 다시 적으로 돌아섰구만 ㅋㅋ
뭔소리임 ㅋㅋ 에도시대 인구 증가율 조선 압도하는데? 에도 초반 100년에만 2배 떡상했구먼 ㅋ 역사 공부 더하고 오셈 ㅅㄱ
병신이 역사를 지 보고 싶은 것만 공부하면 저렇게 되는거지 ㅋㅋ
그건 전국시대 전시 세율인데 에도막부꺼라고 하네 ㅋ 캬~ 에도시대가 언젠지는 앎? ㅋ
응 반박은 못한다구우~~~~ 나도 알아 ㅋㅋㅋ
전근대 호구조사 자료 자체가 병신인데 숫자만 보니 에도시대 인구증가율이 높았다는 망발을 하지
애초에 조선은 노비가 인구 40프로에 평민도 태반이 소작농인데 자영농민 세율이 무슨 의미가? 그 세율 내려면 최소 상위 30프로 안에 들어야 했는데 ㅋㅋ 응 현실은 소작농의 경우 50%이상 수탈에 노비는 주인이 생사여탈권 가졌어~
요약 : 사료로 반박못하니 기존 사료가 틀렸을거라(아무튼 틀렸음!!!!)는 우기기 밖에 못함 ㅋㅋ
일뽕새끼 사료보고 딴소리하노ㅋㅋ
소작농도 한 40% 안팎이었고 생사여탈권? 그거 왕한테 직접 보고 들어감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