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인조 때 전지 1결(300두) 당 4두 고정(영정법)
공납 : 결당 12두(대동법)
군역 : 호당 면포 1필 + 결당 결미 3두(균역법)
삼수미 : 결당 1두 2승
별수미 : 결당 3두(황해도 한정)

여기까지가 원세. 이하 잡세

작지미 : 세곡 1석당 창작지 5승, 호조작지 1두 2승 5홉
인정미 : 1석당 2승
곡상미 : 1석당 3승
가승미 : 1석당 3승
이가미(하선입창가) : 1석당 7홉 5작
경창역가미 : 1석당 6승

이상은 전세 운송에 붙는 잡세
별수미는 저기서 곡상미, 가승미만 적용

인정미 : 1석당 9홉

위는 공납(대동미) 운송에 붙는 잡세

간색미
낙정미
부가미
선가미 : 1석당 3두 5승
타석미 : 1석당 1승

위는 각 지방관리들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잡세

이런거 다 합쳐서 총 부담하는 세금이
토지 1결당 40두 정도(잡세 뺀 법정액 약 23두) + 호당 군포 1필
토지 1결은 생산량 300두.

일뽕이 조선 세금 가지고 지랄하면 보여줄려고 정리해봄.
출처는 대부분 민족문화대백과에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