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의 경찰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의 남성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