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의 경우 육군은 콜트 디텍티브 스페셜,
S&W M10 2인치 38구경
해·공군은 S&W M10 2인치 38구경
리볼버가 실탄과 함께 지급된다.
영관급 이하 장교가 퇴근 시 총기를 반납하고
총기수불대장에 본인의 소속/계급/군번/성명을
작성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장관급 장교는
한 번 지급받은 총기를 개인이 상시 휴대하며
전역 시까지 사용한다.
그럼 술자리에서도
권총 꺼내들 수 있다는거임? 말이되나
영내에서 상시 휴대한다는건가?
나무위키 기재된 내역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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