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040810/8093353/1

현재는 멸종위기종인 구렁이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외의 양서류와 파충류는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법이 시행되면 국내에 서식하는 뱀과 개구리의 대부분이 포함된 양서류 18종과 파충류 25종이 포획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보호법은 △양서류 중 청개구리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파충류 중 살무사와 쇠살무사 △조류 중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세물닭에 한해 포획허가를 받을 경우 잡아서 키운 뒤 양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뱀탕의 경우 ‘양식된 살무사’는 먹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이들 동물은 수요도 많은 데다 서식 개체수도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공증식계획서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선별적으로 포획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 시행되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 조류 62종과 포유류 21종은 물론 대표적 밀렵 동물인 꿩 노루 멧돼지 산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등을 잡는 것은 물론 먹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만약 법이 금지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먹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당에서 야생 멧돼지나 야생 꿩의 고기를 먹을 경우에도 물론 처벌받는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8


이와함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도가 생겨 야생동식물을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밀렵을 통해 얻은 이익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등 밀렵자나 야생동물 취식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이같은 골자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법안에서 우선 보신목적으로 싹쓸이되고 있는 뱀이나 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양서 또는 파충류 등에 대해 포획허가제를 도입,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그물이나 전류를 이용해 뱀^개구리를 잡는 행위를 완전 금지시키기로 했다. 법안은 아울러 실효성있는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기존 조수보호구역 제도를 확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해동물 포획료나 수렵장 수익금 등으로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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