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사건때 보면 사형 안했음

4. 결과 및 영향

일본군은 반란죄를 적용하여 요코스카에서 열린 해군 군법회의에서 반란을 일으킨 해군 장교를 처리하고, 여기에 가담했던 일본육군사관학교 본과생은 육군군법회의, 민간인은 폭발물취급위반죄 및 살인,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도쿄 지방재판소에 회부했다. 전 육군사관학교 후보생이었던 이케마쓰 다케시(池松武志)는 육군형법 대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일반형법을 적용받았다.

이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유기징역, 집행유예 및 훈방 조치를 받았다. 당시 일본 민중들이 정당정치의 부패에 염증을 느끼던 터라 반란 장교들을 구명하려는 탄원을 봇물터지듯 했기 때문에 아무도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탄원서명만 무려 350,000명이 했을 정도였고, 결국 판결은 생각보다 가벼운 형을 언도하는 것에 그쳤다. 아무리 정치꾼에게 불만이 높았다지만 과격파 군 장교의 쿠테타를 찬양하는 민중이 이토록 많았음은 당시의 일본 사회에 이미 법치보다는 극단주의가 만연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일본 경찰이나 사법부 역시 일반적인 살인 행위가 아닌 정치가에 대한 테러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말았다.

한편 이 5.15 사건에 참여한 민간인에게는 매우 엄한 기준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같은 중형이 내려졌다. 단, 사형 선고 사례는 없었고, 이들도 얼마 안 가 석방되었다. 이 일은 훗날 2.26 쿠데타 사건 당시 육군 황도파 장교들이 투항 후 형량을 낙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들의 생각과 달리 쇼와 천황을 빙자해서 내란을 꾸몄다고 하여 중형이 내려지자 반란에 참여한 장교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다만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고 이때 불온 성향을 드러낸 상당수 장교들은 내지에 두긴 위험하단 이유로 조선군으로 많이 좌천되었다. 아버지 유승렬 역시 일본군 장교였던 유재흥 회고록을 보면, 당시 조선주둔 일본군 장교 중에 5.15 사건으로 숙청되어 추방당해온 극단주의 성향의 장교가 많아서 유승렬의 집에 와서 울분을 자주 토했다고 한다.



데쓰야 무기징역 나왔다길래 위키에서 갖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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