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예금이자는 제1금융권<제2금융권≈협동조합 순으로 높다. 특히 마이너일수록 이자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3] 과거 대한민국에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35%를 넘지 못하게 규제되어 있었으나, IMF 사태 이후 긴축 정책을 위해 폐지되었다가, 2007년에 이자 한도를 연 25%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입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아 2016년 3월 3일자 현재 최대 연 27.9%로 제한되어있다. 한편 민법상으로 원래 이자의 약정이 없는 채무라 하더라도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이자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 때의 법정이자는 연 5%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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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쩐의 전쟁할 때 이자가 68%였구나
근데 시벌 IMF를 이유로 이자 제한법을 없애는 게 말이 되냐
이자 68%면 존나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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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쩐의 전쟁할 때 이자가 68%였구나
근데 시벌 IMF를 이유로 이자 제한법을 없애는 게 말이 되냐
이자 68%면 존나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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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무서운줄알아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