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 포로를 송환하는데에 무조건 포로의 의사가 우선된다는 것으로 제네바 협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네바 협약의 3조의 원칙은 "적대적 행동이 종료된 포로는 지체없이 원래의 소속국에 송환한다"는 일괄송환이 원칙임..


물론 이게 한국전쟁때의 반공포로 석방의 사례같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반공포로의 석방과 타국송환을 원치않는 공산권 국가들의 의도로 그 조항의 개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한국이 택한 방식은 제네바 협약 3조에 한해서는 선택적 유보를 택함..


결국 협약3조를 승인한 구소련에서 이어져나온 우크라는 협약 3조를 승인한 상태이고 반면 한국의 입장은 협약3조를 유보한 상태라..

단순하게 좋은게 좋은거라고 양국간의 협상없이 실무자선에서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