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 포로를 송환하는데에 무조건 포로의 의사가 우선된다는 것으로 제네바 협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네바 협약의 3조의 원칙은 "적대적 행동이 종료된 포로는 지체없이 원래의 소속국에 송환한다"는 일괄송환이 원칙임..
물론 이게 한국전쟁때의 반공포로 석방의 사례같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반공포로의 석방과 타국송환을 원치않는 공산권 국가들의 의도로 그 조항의 개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한국이 택한 방식은 제네바 협약 3조에 한해서는 선택적 유보를 택함..
결국 협약3조를 승인한 구소련에서 이어져나온 우크라는 협약 3조를 승인한 상태이고 반면 한국의 입장은 협약3조를 유보한 상태라..
단순하게 좋은게 좋은거라고 양국간의 협상없이 실무자선에서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
아쉬운 쪽이 협상에 조건 얹는거지 일단 우린 아쉬울 게 없어
의도 없이 주려면 바로 줬을텐데 길어지는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북한포로 잡은걸로 팔자고칠려는 듯
침략당한게 자랑이라 국제사회에서 온갖 인도적 지원은 다 받아쳐먹고 포로 하나 잡은걸로 계산기 돌리는 꼬라지가 역겹다, 이거임
우리도 침량당한게 자랑이었노? ㅋㅋㅋㅋ
@ㅇㅇ(182.209) 우리가 우크라처럼 포로잡은 걸로 손익따졌음? 인도적 지원아니면 진작에 쳐망했을 나라가 포로잡은 건 인도적 차원에서 생각안하고 철저하게 자국이익만 생각하는 이중적인 꼬라지가 역겹다는건데 우리나라가 왜 나옴?
@ㅇㅇ(182.209) 자랑아니었어서 정전협상할때 주도권이 없어서 유엔군이 협상해놓으면 반공포로 석방같은 짜치는 짓밖에 못함
전쟁포로에 국한하지 않고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법 원칙으로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난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난민의 강제 송환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일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유엔 최고대표사무소 이누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전쟁 포로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seq=1211
https://m.dcinside.com/board/war/463522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국제적십자사도 영국 외교장관도 다 강제송환은 안된다! 하고 있는데
@ㅇㅇ 강제송환을 하려는걸 못하게 하려고 협상을 하는게 아니잖음.. 비준서 동의국과 비동의국 간에 일어나는 송환과정이니까 비준조항의 예외과정에서 적십자든 인권위원회 등이 매개로 협상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협약 3조항이 개정되었다면 저런게 필요 없었겠지만..
@muralist 협상 늘어지는 원인이 우리가 받냐 안받냐 받아도 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댓가로 뭘 줄거냐 하면서 늘어지는거잖아
@muralist 진짜 송환 과정의 행정적 문제면 정상간 협상이 왜 필요함
@ㅇㅇ 반드시 필요한건 아니긴 하지..한국도 굳이 그렇게 애를 써서 데려올 필요도 없으니 늘어지는 거고..
@muralist 그니까 협의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게 아니라 굳이 정상급 대화까지 요구한다는건 결국 포로가지고 장사질 하겠다는건데 뭘 국제법상 어쩌네 하면서 말이 나옴
@ㅇㅇ 국제법이 원래 그런건데?? 제네바협약이 뭐 숭고한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서인줄 알았음?? 걍 지키는게 안지키는것보다 이득이라서 준수하는거고 당연 당사국들은 서로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이니 그런 협상이 필요하다는 거고..거기서 별 이득이 없겠다 싶으면 굳이 협상을 안해도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