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에서 인도법 부분이 관건인데 원칙은 본국 송환임 다만 송환시 불이익이 있으면 안된다 이거까지가 협약인데 우리가 타당하게 쟤들 받아내려면 무기 거래 방식이 아니라 저렇게 인도적 목적의 송환이 맞음 국제조약 누가 지킴? 같은거는 여기 디씨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고 뭣보다 우리가 무기 동구권에 줫나게 팔아줘서 공여 캐파 늘렸는데 우크라이나는 당장 앞만 보고 사노 - dc official App
송환시 불이익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음? 그 부분때문에 아직 우리나라가 제네바 협약 일부는 서명안했지 않나 - dc App
대부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역시 2020년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 주석이긴한데 관습법화 됐을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