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감사결과


(가) 천궁 초도․후속 양산 계약형태 결정 분야


 ① (초도양산)방사청계약팀은 천궁구성품인 레이더와 발사대에대해 2012년7월사업팀이 분리계약으로결정하자 

일괄계약으로 변경하도록 사업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2012년 12월 일괄계약으로 초도양산계약을 체결, ★★ 에 176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계약팀 관계자는전역 후

 ★★ 관련업체에취업 


② (후속양산) 사업팀은천궁 구성품인 레이더와 발사대에 대해 2014년 5∼6월경 ★★업체로부터 일괄계약이 유리한 것처럼 

작성된자료를 받아 일괄 계약으로 결정하여 조달요구하고 2014년 12월 일괄계약형태로 후속양산계약을 체결, 

★★에 200억원을 추가보상하고 관계자는 관련업체로부터 식사등 접대를 받음 


(나) 일괄/분리 계약형태 결정 기준 분야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시행세칙」제7조에 국과연 개발방산물자의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아 일괄계약의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국과연 개발 방산물자도 일괄계약으로 결정하여 예산절감기회를 일실하는 문제발생


(다) 일괄/분리에 따른 방산원가 기준 분야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시행세칙」등의 방산원가구조에따라 체계업체는 주요구성품에 대하여 제조업체보다

 더 많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받고 있고, 특히 체계업체는 분리 또는 일괄 계약형태에 따른 추가 위험부담 등이 미미한데도 일괄계약시 추가이윤을 과다하게보상받고있는 불합리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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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괄계약과분리계약의일반적인장 ․ 단점비교


이와 같이 일괄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일괄계약 시 해당 구성품에 대해 체계업체 에 추가로 보상을 하는 사유는

 일괄계약이 분리계약에 비하여 비용은 많이 들지만 방사청의 직접 계약상대자가 줄어들어 사업관리가 용이하고,

성능 및 품질보장에 있 어서도 문제 발생 시 체계업체가 책임을 지고 신속조치가 가능하다는 등 여러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분리계약은 일괄계약에 비하여 예산은 절감되지만 직접 계약상대자가 늘 어나 방사청의 사업 및 계약 관리 부담이 다소 증가하고, 

하자 등 문제발생 시 관급 업체와 체계업체 간 책임전가로 하자조치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독립 성이 강하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 등 일괄계약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특성을 띄는 구성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분리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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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천궁무기체계의특성에따른계약형태 한편, 2017년 천궁 성능개량 양산 사업팀 관계자 등9)이 천궁체계의 구성품인 레 이더와 발사대에 적합한 계약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종결보고서, 국방 품질보증요구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바탕으로 그 특성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천궁체계의 구성품10)인 레이더와 발사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괄계약의 일반적인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특성11)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