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적으로 영주 직영지를 "전부" 경작해주어야함.

2. 정기부역으로 운반, 직조, 양조등 영주가 요구하는 잡무들을 주당 3일을 "무상으로" 부역해야 함

3, 저걸 다해주고도 지대로 가축이나 직물을 "현물"로 바쳐야 함

4. 현물지대외에 인두세, 통행세, 상속세, 가축세와 같은 "비토지세"가 부과됨

5. 물론 교회, 방앗간, 압착기같은것에 대한 "사용료"도 지불해야지...


워낙 명목조세의 종류가 많아 농노의 총부담이 얼마가 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총생산량의 2/3으로 보는 편..


이정도의 조세부담은 중세 장원제농노와 다를바가 없는데 그나마 서유럽의 농노들은 근처 도시로 도망쳐 1년1일을 버티면 자유민이 된다든가 흑사병이후 인구감소나 도시의 발달로 영지내 인구가 줄면서 인구유출을 우려한 영주들이 조세부담을 낮춰주는 등 중세말기의 장원농노들은 그나마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정러시아의 농도들은?? 도망칠 도시는 근처에 없거나 너무 멈..꿈도 희망도 없음...중세 말기 서유럽 영주들은 흑사병으로 인구가 줄면 그나마 있던 인구가 유출될까봐 조심조심 했지만 제정러시아 영주들은? 줄어든 인구만큼 인두세를 더 많이 매겨서 수입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