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으로 선제공격 받았을 때 적의 형체는 남겨놔야 증거로 쓰니까? 사실 모름
도망가는 새끼를 멈춰 세워야할때?
저새낀 함 조때바라하고 쳐때리고 싶은데 아예 용궁구경시켜주긴 조금 부담스러울때?
나포할때
검독수리 76미리 탑재 탄약 숫자가 부족한 편이라니 그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그냥 예전 전함들에 통용되던 주포-부포개념아님? 상대하는 적함의 체급이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포-부포를 같이 운용해 융통성을 발휘하자는거지..둘 중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만 남겨두면 껄끄러운 상황을 많이 맞닥드릴테니..
기습적으로 선제공격 받았을 때 적의 형체는 남겨놔야 증거로 쓰니까? 사실 모름
도망가는 새끼를 멈춰 세워야할때?
저새낀 함 조때바라하고 쳐때리고 싶은데 아예 용궁구경시켜주긴 조금 부담스러울때?
나포할때
검독수리 76미리 탑재 탄약 숫자가 부족한 편이라니 그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그냥 예전 전함들에 통용되던 주포-부포개념아님? 상대하는 적함의 체급이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포-부포를 같이 운용해 융통성을 발휘하자는거지..둘 중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만 남겨두면 껄끄러운 상황을 많이 맞닥드릴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