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즉 일정면적 이상 면적 토지에 뭘 지으러면 반드시 지표조사를 받아야함


제7조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즉 발굴 비용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함. 뭐 근데 사안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주 혹은 관리자가 발굴을 거부해선 안되며 발굴로 인한 재산손해는 국가가 보상함. 뭐 근데 이 부분에서 논란이 나오지 보통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즉 발굴된 유물의 정당한 소유주가 있으면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함. 없으면 국가귀속임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문화재를 발견한 이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함.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도굴한 거면 그런거 없고 몰수하고 처벌함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막거나 거부하면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