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8항 제11호는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To declare War)’을 오직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만으로 해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은 위헌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을 적대 행위에 투입한 경우 60일 이내에 작전을 종료해야 한다. 의회는 이 기간 중 군사력 사용 승인 여부를 표결하거나, 예산 통제권을 통해 자금 집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26
특수군사작전이라
ㄷㄷㄷ - dc App
헌법 제1조 8항 제11호는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To declare War)’을 오직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만으로 해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은 위헌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을 적대 행위에 투입한 경우 60일 이내에 작전을 종료해야 한다. 의회는 이 기간 중 군사력 사용 승인 여부를 표결하거나, 예산 통제권을 통해 자금 집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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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가능 대신 60일 이상하려면 승인받아야됨 - dc App
진짜 미친놈이 대통령 돼버리면 노답이네요 - dc App
아직 '특별 군사작전'임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