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례 중에는 국내에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유흥 주점에서 일하던 일본인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한 불법 취업 정보를 SNS 등 여러 경로로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인 16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는 불구속 송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증면제나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 주로 단속했다”며 “앞으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 취업자와 취업알선 브로커 집중 단속 기간을 분기별로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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