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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전쟁법 매뉴얼


 5.6.8.5 Examples of Military Objectives – Economic Objects Associated With Military Operations. Economic objects associated with military operations or with warsupporting or war-sustaining industries have been regarded as military objectives.


Electric power stations are generally recognized to be of sufficient importance to a State’s capacity to meet its wartime needs of communication, transport, and industry so as usually to qualify as military objectives during armed conflicts.


Oil refining and distribution facilities and objects associated with petroleum, oil, and lubricant products (including produc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facilities) have also been regarded as military objectives.



5.6.8.5 군사 목표의 예 – 군사 작전과 관련된 경제적 목표. 군사 작전 또는 전쟁 지원 및 전쟁 유지 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목표는 군사 목표로 간주됩니다.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전시 통신, 수송 및 산업 수요 충족 능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 무력 충돌 시 군사 목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유 정제 및 유통 시설과 석유, 오일 및 윤활유 제품(생산, 운송, 저장 및 유통 시설 포함)과 관련된 시설 또한 군사 목표로 간주됩니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제56조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의 보호


1.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즉 댐·제방·원자력발전소는 비록 군사목표물인 경우라도 그러한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간주민에 대해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시설물내에 위치하거나 또는 그에 인접하여 위치한 기타 군사목표물도 그러한 공격이 시설물로부터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간주민에 대하여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발전소, 석유관련 시설, 통신시설 등은 당연히 전쟁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 목표로 간주되는 것이 맞음 사실 그래서 우리나 미국이나 정전탄 만들어서 전시에 써먹겠다고 하고 있는거고


예외로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등은 파괴될 경우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할 수 있어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제네바 협약 제 1의정서에 의해서 군사 목표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