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채택된 이 결의안은 어떤 행위가 '침략'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f)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도 침략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국가가 제3국에 대해 침략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토를 해당 국가의 처분에 맡기는 행위"
즉, 단순히 땅만 빌려줬더라도 그 땅에서 타국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다면, 영토를 제공한 국가 역시 국제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딸각만 해도 나오는걸 ㅉㅉ
1974년 채택된 이 결의안은 어떤 행위가 '침략'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f)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도 침략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국가가 제3국에 대해 침략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토를 해당 국가의 처분에 맡기는 행위"
즉, 단순히 땅만 빌려줬더라도 그 땅에서 타국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다면, 영토를 제공한 국가 역시 국제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딸각만 해도 나오는걸 ㅉㅉ
아제르:? - dc App
게이는 설마 결의안이 국제법 같은거라고 생각함?
명분이라는 단어를 모름?
@ㅇㅇ(218.151) 그리고 결의 3314 제2조 해석하면 단순 기지제공 영토사용은 자동 침략 인정으로 보기 여렵다는것도 있는데 뭐 꼴리는대로 해석하노
@ㅇㅇ 거기서 공격 안함??
@ㅇㅇ(218.151) 했든 안했든 직접 공격한게 아니라 단순 기지제공이면 자동 참전이고 뭐고 없음 과대해석하지마셈
@ㅇㅇ "침략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ㅇㅇ(218.151) 간접지원 말하는 건가본데 간접지원을 왜이리 과대해석하노 보니깐 gpt한테 알려줘~ 한거 같은데 법 같은거 물어보지마라 걍 찾아보는게 더 정확함 gpt는 니가 원하는 답을 지어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