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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1절 총 칙

제35조 이 부의 적용범위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제7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는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곳을 제외한 해협안의 내수의 모든 수역

(b) 해협연안국의 영해 바깥수역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 가지는 법적 지위

(c) 특정해협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약에 따라 통항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해협의 법제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몽트뢰 협약에 근거한 튀르키예의 통행료 징수는 해당 협약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국제법상 일단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