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척 이상의 항공모함
31척 이상의 상륙함 (10척 이상은 LHA/LHD 강습상륙함이어야 함)
10개 이상의 항모비행단
그리고 158기 이상의 그라울러 (2027년 9월 30일까지 은퇴불가)
머 국군조직법 같은거에 전력 명시하는건 크게 이상할 거까진 없고 항모나 상륙함은 저렇게 의회가 법으로 박아둘 정도로 하나하나 크긴 함
근데 그라울러가 저 라인에 끼는게 좀 뜬금없는데
현지인들 반응도 좀 뜬금없었노;; 라 미스테리...
암튼 저건 27년까지긴 하고
11항모 31상륙함이 미해군의 법적 '최소'라 니미츠급 한둘씩 퇴역 시작해도 다음 포드급 나올 때까지 숫자맞추기 해야됨 ㅋㅋㅋ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