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성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쟁상 우위 확보를 노리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또는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 방법 등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로 간주되려면 그 정보의 취득 및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노력이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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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뺴돌린건 맞음
작년 6월 인도네시아로 돌아간걸 인도네시아가 확인해줌
그게 산업스파이짓 하다 걸렸을때 적용되는 법률임
문제없다고 우기는 병신들 튀기인정이지
중국에서 산업스파이짓하다 적발되면 얄짤없이 총살형이고 미국에서는 거의 종신형 받을 가능성이 많은거 생각하면 저 ㅅㄲ들은 한국에서 걸린게 천운임.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거지 무죄가 아니고 기소유예전과 있으면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같은것도 못하고 나중에 동종범죄 저지르다 기소되면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헌법소원해서 무죄판결 받으려고 소송하는 사례가 많음
그게 우리 정원이가 인니 사절단 호텔방에 침입헤서 뒤지다가 걸린 그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