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만 무혐의 처분받은거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위에 대해 서는 5명 모두 기소유예 처분받음.
그럼 부정경쟁방지법이 어떤경우에 적용되냐?
흔히들 알고 있는 산업스파이짓 하다 걸리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위로 처벌됨.
국내법에서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해줄수 있 는 제도가 검사의 기소권한에 의한 기소유예제도하고 법원에 서 형량이 확정된 범죄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발령임.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자도 기소유예처분 받을수도 있고 칼기폭파범 김현희 같이 수백명 죽인 테러범도 대통령의 사면 권 발령으로 형사처벌이 면제 될수 있음.
kF-21 개발사업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생각해서 그거 기소 유예 처분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거 같은대 중국에서는 산 업스파이짓하다 걸리면 사형이나 최소 종신형이고 미국에서도 산업스파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형이 선고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무혐의 처분도 아니고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
한국에서 재판에 넘겨져 한 20년 중형 선고해도 외교적으로는 안좋을수 있어도 국가의 주권적인 문제라 항변할수도 없는 문제임.
산업스파이 혐위로 기소유예처분 받았다는건 분명히 범죄혐 의가 있다는거고 검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무혐의 처분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문제 생겨서 본인이 책임지고 옷벗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못 할일이니 합법적인 기소권한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임.
이게 맞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