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흔히 비자 라고 부르는 것으로
기간이 정해져있고 비자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음
취업이 가능한 비자와 불가능한 비자가 있음
보통 불체자들은 단기 취업 비자로 들어왔다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최근 공군 구조 외국인한테 준 것도 취업가능한 비자임
영주권도 체류자격안에 들어감

영주권

체류자격 끝판왕
취업도 가능하고 계속 살 수 있는 자격
별도 영주증이 나옴
다만 투표는 지선만 가능함


시민권(국적)

법적으로 나는 한국인입니다 하는것
귀화 시험도 뒤지게 어렵고 한국은 한동안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신 국적을 포기해야했음
2010년에 법이 바뀌면서 한국에서 "나 n국사람인데"를 못하는걸 서약하면 복수국적도 가능하게 바뀜
어쨌든 귀화 시험 보고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 사람들보다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라 깝치다간 니가 털릴 수 있음


외노자한테 시민권을 주네 어쩌네 해서 싸지른 똥글이니
내용에 틀린게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