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미군 철수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지같은 상황이 오면

핵무장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에 놓여진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연적인 목표가 되버림

그런 경우에 NPT 탈퇴 또한 조약을 어기는게 아니라 정당하다는 해석도 있기에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엔 공개적으로 핵개발을 선언하고 외교적 해법의 지렛대로 쓰는게 맞음

그게 아니고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