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의 창설 근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84호 결의안임

내용을 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평화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유엔 제회원국에게 권고하였으므로


1. 유엔의 각 정부와 각 국민이 1950년 6월 25일과 27일의 결의 제82호, 결의 제83호에 따라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원조함으로써 이 지역에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함에 신속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음에 대하여 이를 환영하고,


2. 유엔 제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 제공을 유엔에 통고하였음을 주목하고,


3. 전기 안전보장이사회 모든 결의에 의거하여 병력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전 회원국은 여기한 병력 기타 원조를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사령부로 하여금 사용케 하도록 권고하고,


4. 이러한 모든 병력의 군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미국에게 요청하고,


5. 북한군에 대한 작전중 참전 각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임의로 병용할 권한을 통합군사령부에 부여하고,


6. 통합군사령부 지휘하에 행하여지는 활동사태에 관하여 적당한 시기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미국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



저 중 5번 항목에 있는 "유엔기를 임의로 병용할 권한을" 부분에 따라 유엔군 명칭, 유엔기를 사용하는거임

따라서 실제 유엔에 의해 통제되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다르게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및 안보리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라 '유엔에서 파견한 ~' 이라고 말하긴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