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日は #M151A1 の車検整備前の大掃除、余分な荷物を全部降ろして掃除機かけて後部座席を取り付け。法規制前の登録なのでシートベルトは気休めです。UH-1ドアガナーベルト無論ナム戦ロット!#ナム戦 pic.twitter.com/ku2XJv7LXB
— 派越韓国軍商店湯田亭@7/18.19アホカリ2026朝霧 (@tgou55217) April 22, 2026
가끔 타고 다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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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日は #M151A1 の車検整備前の大掃除、余分な荷物を全部降ろして掃除機かけて後部座席を取り付け。法規制前の登録なのでシートベルトは気休めです。UH-1ドアガナーベルト無論ナム戦ロット!#ナム戦 pic.twitter.com/ku2XJv7L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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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인가 일본 중고차 사이트 보다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K-111 있는거 봄 - dc App
저게 가능하구나 우리나라도 되려나? - dc App
@코코볼코코몽 일단 가능은 함
@코코볼코코몽 먼저 볼건「자동차관리법」클래식 차량의 등록 및 구조변경 특례 근거는 밑에 법에 있음제27조 (자동차의 등록)1.자동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할 수 없다. 3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보존, 전시, 연구 목적의 자동차는 등록특례가 가능하다.이런 조항이 있긴 하다물론 케바케로 될 수 도 안될수도 있다하지만, 원형 복원 또는 전시용 차량은 예외적으로 등록 허용이 쉽다
@코코볼코코몽 다음은 등록문제를 봐보자[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역사적자동차’에 대한 직접적 정의와 절차는 여기에 있음.제31조 (등록이 제한되는 자동차)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할 수 없다.2.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2호:“제작된 지 30년이 경과한 자동차로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동차”이 조항이 바로‘역사적자동차’ 등록의 법적 근거가 될수있다
@코코볼코코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여기서 실제 구조변경, 등록특례, 면제 범위를 정한다.제29조 (구조·장치변경의 승인 등)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4호:“보존·전시·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원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시용, 복원용 차량이 안전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않아도 승인 가능이지만여기서 봐야할건 '보존'에 있음
@코코볼코코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보자클래식카의 배출가스 인증 면제는 이쪽에서 다룸. 제90조 (수입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3. 수입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2호:“제작된 지 30년이 경과된 자동차로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동차” 즉, 30년 이상 + 역사적 가치 인정 시 배출가스 인증 면제가 가능하단 사실
@코드는시른데스우 놀래라 자가용으로 타는건 안되겠에 - dc App
@코코볼코코몽 아무리 널널하게 해도 배출가스 5등급이라 자가용으로 몰고 다니긴 힘들지
@코드는시른데스우 미국처럼 엔진 바꿔서 타고 싶다 - dc App
아잇 씻팔 갑자기 댓글이 연달아 뜨길래 놀랐네 - dc App
나두 키배 터진줄 - dc App
@코코볼코코몽 키배 터진 줄 알고 씹년들아 딴 곳 알아봐 하려고 들어오니 사실 스피드웨건 - dc App
@ㅇㅇ ㄹㅇ - dc App
@코코볼코코몽 댓글에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 그만
@코드는시른데스우 ㄴㄴㄴ 정보 얻어서 좋았음 - dc App
@코드는시른데스우 유익한 정보는 개추 - dc App
@코드는시른데스우 귀찮을 법한데 고마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