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3항 보면 전시근로소집 대상에 정공은 포함 되는 듯?
군사교육소집 제외된 사람들이니까.
공익들은 희망을 버려라
훈련소/예비군은 안가고 민방위는 받아야함
그래서 정공은 4.5급인거임
@ㅇㅇ 닉언자제합시다
공익들은 희망을 버려라
훈련소/예비군은 안가고 민방위는 받아야함
그래서 정공은 4.5급인거임
@ㅇㅇ 닉언자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