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국국적 살아있는 미군이 파병지에서 적과 교전하다 적군을 죽였는데 이런 경우는 한미 양국에서 둘 다 문제되냐? 내가 알기로 미국 시민권까지 따야 한국국적 소멸되니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 dc official App
외국 정규군이나 PMC 등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공권력이 굳이 개입하지 않음
민간인 관광객도 아니고 파병가서 죽은 건 알빠아님
교전권 있잖아. 그럼 상관없음 - dc App
한국국적 유지한 상태라도 군인으로서 교전중 살인은 살인이 아니라 정당행위라서 문제안됨
한국입장에서는 미군이라는 직업을 가진 한국인이 직업중 정당행위를 한거니까 ㅇㅋ, 미국은 미군이니까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