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975년도 한국책이란 점을 감안하면
북한 내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들을
굉장히 후진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는게 재밌는 점이긴 함
일단 북한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인데
소련 30년대 헌법 제외하곤 가장 낡은 법이라
슬로바키아나 독일을 베껴서 고친게 납득간다고 서술하고
북한 검찰기관에 대해 다루는데
얘네 검찰이 매우 특이함
민사재판도 제기할 수 있고(소련처럼)
사건에 관여없는 검사도 모든 사건에 이의제기 가능
그런데 최상위 기관이 모든 이의를 취소 가능함
사실상 검사들이 헌법기관이지만 아무 힘이 없음
상위 통제를 받게 되어있더라고
으으 한자 - dc App
당! ㅋㅋㅋ
주딱이 책임지고 월북해서 북한 법전 들고와라
한자 몇급임
법전공이면 저정도 한자는 다 읽음
급수 없음 그냥 읽히는거임
@툴타툴타 그러네 나도 생각보다 읽히네 대충 맥락을 알 것 같으니까 유추가 되노
근데 75년이면...ㅡㅡ;
지금도 북한 헌법은 72년도가 최신판이라 (수정은했음) 읽기 좋음
민사재판 제기한다는 게 뭔소리임? 걔들은 당사자주의 없음?
검찰이 전인민의 이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국가가 해도 됨
@툴타툴타 직권주의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희한하네
@ㅇㅇ 그냥 개인이라는게 없어서 개인을 위해 모든걸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야할 듯
그러면 민사와 형사의 차이가 뭐임? 검사가 사기꾼 조사해서 재판걸고 벌금 떄려서 국가가 가져가면 형사재판이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민사재판임?ㅋㅋ..
@대사(PW) 한국에서도 둘 다 이뤄지지만 사실 검찰이 기소해서 다 정리한 후에 자! 내가 민사도 해줬어! 하는 제도임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애초에 국가 소속인 체제에서는 합리적임
@대사(PW) 왜냐면 그런 국가에서는 그냥 변호사도 언럭키검사라 아무 짝에도 다를게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