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상 전시 병역 의무기간은 국방부 장관 판단 하에 45세까지 연장 가능함





단순 예비군 끝난 쉬었음 중청년이면 무조건적으로 안 끌려가는게 아니라는 것임



45세 미만의 '사회에서 쓸모 없는 자원'이면 군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는게 편함




특히나 예비군 자원에서도 전문직이나, 석사과정, 박사학위자, 고위공무원은 일단 동원 빼고 시작하고


전시동원에 필수적인 국가기술전문자격(기계,용접,건설,가스,위험물 등) 보유한 인원은 전후 복구나 기지건설 등으로 빠져야하니까.





45세까지 연장된 나이 범주 안에서라면 무직 쉬었음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끌고가서 소진하는게 국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긴 함



현실에선 러시아가 그러고 있지만.. 물론 한국이 그런다는 보장은 없으니 100%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