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있다. 찐담배를 전자담배의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담배의 종류를 정의하는 국내법(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전자기기를 사 하는 담배의 경우 

전자담배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